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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기사 _ 소방관계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

by svsivsv 2022. 9. 11.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험물안전관리법

www.law.go.kr

자세한 내용은 위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 4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에 "화기엄금"이란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게시판을 설치하는 경우 게시판의 색상은?

적생바탕에 백색문자

 

"물기엄금" 은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나.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2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00 m] 이하로 할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 m^2 이하로 할 수 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 설비의 기준

위험물안전관리 법령상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설비는? 

유도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6. 정전기 제거설비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접지에 의한 방법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피뢰설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피로침을 설치. 다만,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위험물 및 지정수량

제 4류 위험물 중 경유의 지정수량은 1,000 리터 [비수용성액체]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인화물 : 50 리터

알코올류 : 400 리터

동식물유류 : 10,000 리터

제 4 석유류 : 6,000리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위험물 및 지정수량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 알칼리토류 금속. 철 및 마그네슘 오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 150 ]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 50 ]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제 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 미만인 것을 말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혼재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1. 제 1류 - 제 2류

2. 제 2류 - 제 3류

3. 제 3류 - 제 4류

4. 제 5류- 제 6류


[ 위험물관리법 제 15조 ] 위험물안전관리자

1.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6.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7.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8.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9.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15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 4류 위험물 [ 특수인화물을 제외 ] 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제 1석유류.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18조 ]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1. 법 제 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가. 제 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나. 제 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2. 법 제 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가. 제 1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느느 제 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나. 제 1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 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은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를 포함한다. 는 틀린 설명이다.


[ 위험물관리법 제 5조 ]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1.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승인을 받아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 ]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위험물 및 지정수량

제 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10 kg

나트륨

칼륨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

 

20 kg 

황린

 

50 kg

알칼리금속 [ 칼륨, 나트륨 제외 ]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 [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 제외]

 

300 kg

금속의 인화물

금속의 수소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제 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 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화학소방자동차 : 4대

자체소방대원의 수 : 20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유황만을 저장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소화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 이다.

= [소화난이도등급 I 의 옥내탱크저장소에서 유황만을 저장.취급할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방유제
1.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나. 방유제는 높이 0.5 m 이상 3 m 이하, 두께 0.2 m 이상 지하매설깊이 1 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선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다. 방유제내의 면적은 80,000 m^2 이하로 할 것.


[ 위험물관리법 제 6조 ]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조소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 농예용. 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 주택의 난방시설 [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 ] 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 위험물관리법 제 6조 ]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2.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준 ( 제 5조 관련)

취급소의 구분

주유취급,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문제예시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취급소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취급소의 구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정답.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65조 ]

특정. 준특적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12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은 25년간 보존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위험물 및 지정수량

제 6류 - 산화성 액체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위험물관리법 제 29조 ] 청문

시.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 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2. 제 16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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