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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기사 _ 소방관계법규 [ 소방시설법 ]

by svsivsv 2022. 9. 12.

소방시설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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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에서 확일하실 수 있습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m^2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m^2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m^2 이상 600 m^2 미만인 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3) 물분무등소방설비 [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가 설치된 연면적 [ 5,000 m^2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등은 제외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일반 소방시설계업 [기계분야]의 영업범 위에 대한 기준중 [ ]에 알맞은 내용 [단, 공장의 경우는 제외]

 

연면적 [ 30,000 ]m^2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 [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소방시설

소화설비 :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구조설비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공기호흡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 ] 소방시설

1.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나. 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3 ] 소방용품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 1호가목의 소화기구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 ]

나. 별표 1 제 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 6조 ]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법 제 15조 제 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 보조설비 : 2년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 ] : 3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

상주 공사감리 대상

1. 연면적 30,000 m^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 5조 ]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기준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스프링클러설비등

나. 물분부등소화설비 [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

 

3.연면적 10,000 m^2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는 제외 ]

 

4. 가연성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 t 이상인 시설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 12조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법 제 7조 제 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이 400 m^2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가. [ 학고시설사업 촉진법 ] 제 5조의 제2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 시설 100 m^2

나.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200 m^2

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조 제 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 m^2

라. [ 장애인 복지법 ] 제 58조 제 1항 제 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한다) 300 m^2

 

2. 차고. 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장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 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공연장의 경우 100 m^2 이상 ]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 4조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는가? (단, 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인 아파트이다)

10일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 20조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 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중 방염대상물품은 무엇인가?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이하 "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정밀점검 : 10,000 m^2

나. 작동기능점검 : 12,000 m^2 ( 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 3,500 m^2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란 법률 시행령 별표 5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 [ 목욕장 제외 ], 의료시설 [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제외 ], 숙박시설, 장례시설, 위락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m^2 이상인 것

 

2.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집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 [ 터널은 제외 ]로서 연면적 1,000 m^2 이상인 것 [ ex) 지하가는 연멱전 최소 몇m^2 이상이어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에 해당하는가? = 1,000 m^2 ]

 

3. 교육연구시설 [ 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 ], 수련시설 [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 시설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 제외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국방 군사시설은 제외 ]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000 m^2 이상인 것

 

4.  2번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 소방기본법 시행령 ] 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것

 

5. 노유자 생활시설

 

6. 노유자 생활시설로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m^2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 판매시설 또는 창고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m^2 이상


[ 소방시설법 제 2조 ]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법 제 2조 ] 정의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별표 5 ]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 33 ] m^2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 2분의 1 ]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소방시설법 제 11조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 9조 제 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 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 대상물을 포함한다 ] 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구조설비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 7조의 2 ]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자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 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 22조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 한다]

 

가. 3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5,000 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라. 가연성 가스를 1,000 t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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