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해당글 작성일 2024년도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 기구와 방호장치 쓰시오. [4가지 암기]
- 예초기 : 날 접촉 예방장치
- 금속절단기 : 날 접촉 예방장치
-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 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포장기계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부속을 쓰시오. [3가지 암기]
- 압력방출장치
- 압력제한스위치
- 고,저수위 조절장치
- 화염검출기
(1) 보일러에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제 (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토출압력을 시험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안전관리 이행 수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마다 1회 이상 설정압력에서 압력 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치차, 폴리, 플라이휠 등의 보호장치를 쓰시오 [4가지 암기]
- 올
- 덮개
- 슬리브
- 건널다리
롤러기 급정치장치 원주속도의 안전거리를 쓰시오.
30m/min 미만 :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내
30m/min 이상 : 앞면 롤러 원주의 1/2.5 이내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종류3개와 조작부의 설치위치
손조작식 급정지장치 :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조작식 급정지장치 :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무릎조작식 급정지장치 : 밑면에서 0.6m 이내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의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하는 안전인증심사의 종류 및 심사기간을 쓰시오.
- 예비심사 : 7일
- 서면심사 : 15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30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 제품심사 - 개별제품 심사 : 15일, 형식별 제품심사 : 30일
기계설비의 안전조건을 쓰시오 [4가지 암기]
- 외형의 안전화
- 구조의 안전화
- 기능의 안전화
- 작업점의 안전화
- 보전작업의 안전화
기계설비에 의해 형성되는 위험점을 쓰시오 [분류와 설명 암기, 최소한 분류 암기]
- 협착점 : 왕복운동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 끼임점 : 고정부분과 회전하는 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 절단점 :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 운동하는 기계 부분 자체의 위험점
- 물림점 :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 회전 말림점 :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머리카락 등이 말려들어가는 위험점
- 접선 물림점 :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양중기의 종류를 쓰시오 [4가지 암기]
- 크레인
- 이동식 크레인
- 리프트
- 승강기
- 곤돌라
연삭숫돌에 관한 내용
-작업시작전 1분 이상 시험운전을 할 것.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연삭기 덮개의 시험방법 중 연삭기 작동시험 확인 사항
-연삭숫돌과 덮개의 접촉 여부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워크레스트 및 조정 편 부착상태의 적합성 여부
연삭숫돌의 파괴원인을 쓰시오 [4가지 암기]
- 최고사용 원주속도를 초과함 & 숫돌의 회전속도가 너무 빠를 때
- 작업방법이 불량함
- 부적당한 연삭숫돌을 사용함
- 제조사의 결함으로 숫돌에 균열이 발생함 & 숫돌에 균열이 있을 때
- 플랜지의 과소, 지름의 불균일이 발생함
- 숫돌에 과대한 충격을 가할 때
-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상상태로 인한 압력상승으로 당해설비의 최고 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설비에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쓰시오.
-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 급성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프레스의 방호장치 쓰시오. [4가지 암기]
- 감응식 방호장치
-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
-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 수인식 방호장치
[분류 : A] 감응식 [광전자식] 방호장치 : 손이 위험점에 접근 시 센서가 감지하여 슬라이드를 급정지시키는 구조
[분류 : B]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 누름 버튼을 양손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슬라이드를 작동시킬 수 없는 구조. 버튼 간 간격은 300mm 이상 격리하여 설치한다
[분류 : C] 게이트 가드식 : 가드를 닫지 않으면 슬라이드를 작동시킬 수 없는 구조, 슬라이드 작동 중에 가드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분류 : D]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 손쳐내기판이 위험점 접근 시 근로자의 손을 쳐내는 방식
[분류 : E] 수인식 방호장치 : 손과 기계운동 부분을 로프로 연결하여 위험 작동 시에 근로자의 손을 끌어내는 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용기의 도색을 쓰시오.
- 산소 : 녹색
- 질소 : 회색
- 수소 : 주황색
- 염소 : 갈색
- 아세틸렌 : 황색
- 암모니아 : 백색
- 그 외 가스 : 회색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의 종류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니트로화합물, 하이드라진 유도체
-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염소산, 과망간산
-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고체 : 황, 리튬
- 인화성 액체 : 아세톤
- 인화성 가스 : 수소
사업주는 해당 화학설비 또는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설비의 점검사항을 쓰시오.
-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냉각장치, 가열장치, 압축장치, 계측장치, 교반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가죽제 안전화 성능시험 종류를 쓰시오 [4가지 암기]
- 내충격성 시험
- 내압박성 시험
- 내답발성 시험
- 내부식성 시험
- 내유성 시험
- 인장강도 시험
- 인열강도 시험
- 박리저항 시험
안전모의 시험성능 기준항목을 쓰시오
- 내관통성
- 내전압성
- 충격흡수성
- 내수성
- 난연성
- 턱끈 풀림
안전모의 내관통성 시험 시 관통거리
- AE형 및 ABE형의 관통거리 : 9.5mm 이하
- AB형의 관통거리 : 11.1mm 이하
방진마스크 선택 시 고려사항을 쓰시오 [5가지 암기]
- 시야가 넓을 것
- 무게가 가벼울 것
- 안면 밀착성이 좋을 것
- 사용적이 적을 것
- 분진포집효율이 좋을 것
- 흡배기저항이 낮을 것
방진마스크의 성능 시험종류 [4가지 암기]
- 시야시험
- 안면부 누설률 시험
- 안면부 배기저항시험
- 안면부 흡기저항시험
- 여과재의 분진 등 포집효율시험
- 불연성 시험
송풍기형 호스마스크의 종류와 분진포집효율을 쓰시오.
전동식 : 99.8% 이상
수동식 : 95% 이상
차광보안경의 종류
자외선용 : 자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적외선용 :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복합용 : 자외선 및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용접용 :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이 발생하는 장소
할로겐 소화기 1211의 주요 원소를 쓰시오
- C : 탄소
- F : 불소
- Cl : 염소
- Br : 브롬
연소의 3요소와 소화방법을 쓰시오
연소의 3요소 : 가연성 물질, 산소공급원, 점화원
소화방법: 제거소화, 질식소화, 냉각소화
공기압축기를 가동하는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쓰시오 [4가지 암기]
- 윤활유의 상태
-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 언로드밸브의 기능
-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상태
달비계의 적재하중을 정하고자 한다. 다음 보기의 안전계수를 쓰시오.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간성의 안전계수 : 10 이상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10 이상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 : 5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5 이상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 3 이상
그 밖의 경우 : 4 이상
와이어로프 꼬임의 형식
- 보통꼬임
- 랭꼬임
양중기에 사용하는 달기체인의 사용금지 기준을 쓰시오. [2가지 암기]
- 달기체인의 길이가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를 5%를 초과한 것
-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을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크레인
타워크레인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을 쓰시오. [3가지 이상 암기]
- 꼬인 것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의 섬유벨트 등의 사용금지 사항을 쓰시오 [2가지 암기]
-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 꼬임이 끊어진 것
-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대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쓰시오. [4가지 암기]
-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
-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 기준
- 설치, 수리, 점검 및 해체작업 중지 : 순간 풍속 10m/sec 초과 시
- 운전 작업 중지 : 순간 풍속 15m/sec 초과 시
- 옥외 주행크레인의 이탈방지장치 조치 : 순간풍속 30m/sec 초과 시
- 옥외 양중기 각 부위 이상점검 : 순간풍속 30m/sec 초과 또는 중진 이상 지진 발생 시
- 리프트/승강기 붕괴방지 조치 : 순간풍속 35m/sec 초과 시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쓰시오. [4가지 암기]
-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 타워크레인의 지지 방법
- 설치. 조립 및 해체순서
- 작업도구. 장비. 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철골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상조건
-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크레인 등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안전조치를 쓰시오. [4가지 암기]
- 권과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제동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양중기의 종류를 쓰시오 [4가지 암기]
- 크레인
- 이동식 크레인
- 리프트
- 승강기
- 곤돌라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하는 사항을 쓰시오. [2가지 암기]
-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의 값[4T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T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좌식은 0.903m, 입식은 1.88m 이상일 것.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쓰시오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바퀴의 이상유무
차량용 하역운반기계 작업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쓰시오
-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협착, 붕괴 및 전도 등의 위험 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위치 이탈 시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쓰시오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운전석 이탈 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을 쓰시오 [3가지 암기]
-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로봇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해당 로봇에 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관련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쓰시오 [4가지 암기]
- 로봇의 조작장법 및 순서
-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로봇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내용을 쓰시오
- 로봇의 기본원리 . 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 제외]의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쓰시오.
-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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